대법, ‘임의비급여’ 관행 허용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2.06.1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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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필요하지만 보헙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자비 부담을 시키는 의료기관의 이른바 '임의비급여' 관행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전원합의체를 열고 여의도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법정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일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런 판례가 환자의 생명권과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품을 투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 의료비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1, 2심은 모두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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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임의비급여’ 관행 허용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2-06-18 05:57:17
    사회
치료에 필요하지만 보헙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자비 부담을 시키는 의료기관의 이른바 '임의비급여' 관행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전원합의체를 열고 여의도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법정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일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런 판례가 환자의 생명권과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품을 투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 의료비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1, 2심은 모두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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