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만2천여 대 영치

입력 2012.06.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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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주 공무원 5천 8백 여 명을 투입해 상습 체납차량 만 2천 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의 체납액은 모두 66억원에 달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선 부동산과 금융재산, 봉급 대한 압류 처분을 통해 체납금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불량 등록과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5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 견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뒤 불법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는 경우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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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만2천여 대 영치
    • 입력 2012-06-18 06:03:25
    사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주 공무원 5천 8백 여 명을 투입해 상습 체납차량 만 2천 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의 체납액은 모두 66억원에 달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선 부동산과 금융재산, 봉급 대한 압류 처분을 통해 체납금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불량 등록과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5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 견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뒤 불법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는 경우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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