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를 볼 경우 신고와 배상 절차를 담은 보상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외교부가 배포에 들어간 주한미군 범죄 보상 메뉴얼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공무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먼저 경찰에 알리고, 배상 여부 등을 정하는 주한미군 배상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주한미군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우선 배상한 뒤 나중에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한미군 가해자가 도주해 책임을 물을 곳이 없을 경우는 정부가 실시 중인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배포에 들어간 주한미군 범죄 보상 메뉴얼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공무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먼저 경찰에 알리고, 배상 여부 등을 정하는 주한미군 배상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주한미군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우선 배상한 뒤 나중에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한미군 가해자가 도주해 책임을 물을 곳이 없을 경우는 정부가 실시 중인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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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주한미군범죄 보상 메뉴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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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18 07:21:14
정부가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를 볼 경우 신고와 배상 절차를 담은 보상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외교부가 배포에 들어간 주한미군 범죄 보상 메뉴얼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공무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먼저 경찰에 알리고, 배상 여부 등을 정하는 주한미군 배상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주한미군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우선 배상한 뒤 나중에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한미군 가해자가 도주해 책임을 물을 곳이 없을 경우는 정부가 실시 중인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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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기자 hj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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