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의료비 중간 진료 정산 때도 받는다

입력 2012.06.18 (10:06) 수정 2012.06.19 (0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고객은 다음달부터 중간의료비 정산 때 예상 보험금의 70%를 먼저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부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의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과 2종 수급권자와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고객입니다.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이 적용대상이지만,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됩니다.

입원한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고,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낸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완 등이 끝나고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실손보험 의료비 중간 진료 정산 때도 받는다
    • 입력 2012-06-18 10:06:24
    • 수정2012-06-19 08:24:04
    경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고객은 다음달부터 중간의료비 정산 때 예상 보험금의 70%를 먼저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부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의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과 2종 수급권자와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고객입니다.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이 적용대상이지만,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됩니다. 입원한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고,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낸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완 등이 끝나고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