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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의료비 중간 진료 정산 때도 받는다
입력 2012.06.18 (10:06) 수정 2012.06.19 (08:24) 경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고객은 다음달부터 중간의료비 정산 때 예상 보험금의 70%를 먼저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부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의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과 2종 수급권자와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고객입니다.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이 적용대상이지만,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됩니다.

입원한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고,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낸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완 등이 끝나고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 실손보험 의료비 중간 진료 정산 때도 받는다
    • 입력 2012-06-18 10:06:24
    • 수정2012-06-19 08:24:04
    경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고객은 다음달부터 중간의료비 정산 때 예상 보험금의 70%를 먼저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부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의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과 2종 수급권자와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고객입니다.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이 적용대상이지만,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됩니다.

입원한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고,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낸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완 등이 끝나고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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