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 인권침해 진정사건 각하 여부 논의

입력 2012.06.18 (1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한 진정사건 80여건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모두 각하할 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하겠다며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열고 탈북자들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았지만,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할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사안은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北 인권침해 진정사건 각하 여부 논의
    • 입력 2012-06-18 11:10:14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한 진정사건 80여건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모두 각하할 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하겠다며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열고 탈북자들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았지만,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할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사안은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