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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등 방치 청원학원 임원 전원 승인 취소
입력 2012.06.18 (13:03) 사회
이사장 등의 교비 횡령과 교원 임용 절차 위반 등을 방치해온 사학법인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승인 취소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청원 초ㆍ중ㆍ고와 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원학원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감사한 결과 오늘 청원학원 이사 7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모두를 승인 취소하기로 하고 우선 60일간 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법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윤모 씨가 학교회계 예산 집행에 불법적으로 관여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교비 5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교원 41명을 채용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주도로 신규임용 대상자를 확정했고, 시험 순위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을 고발하고 청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회계 부정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청원 초ㆍ중ㆍ고와 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원학원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감사한 결과 오늘 청원학원 이사 7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모두를 승인 취소하기로 하고 우선 60일간 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법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윤모 씨가 학교회계 예산 집행에 불법적으로 관여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교비 5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교원 41명을 채용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주도로 신규임용 대상자를 확정했고, 시험 순위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을 고발하고 청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회계 부정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 ‘교비 횡령’ 등 방치 청원학원 임원 전원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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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등의 교비 횡령과 교원 임용 절차 위반 등을 방치해온 사학법인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승인 취소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청원 초ㆍ중ㆍ고와 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원학원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감사한 결과 오늘 청원학원 이사 7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모두를 승인 취소하기로 하고 우선 60일간 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법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윤모 씨가 학교회계 예산 집행에 불법적으로 관여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교비 5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교원 41명을 채용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주도로 신규임용 대상자를 확정했고, 시험 순위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을 고발하고 청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회계 부정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청원 초ㆍ중ㆍ고와 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원학원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감사한 결과 오늘 청원학원 이사 7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모두를 승인 취소하기로 하고 우선 60일간 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법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윤모 씨가 학교회계 예산 집행에 불법적으로 관여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교비 5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교원 41명을 채용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주도로 신규임용 대상자를 확정했고, 시험 순위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을 고발하고 청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회계 부정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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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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