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입력 2012.06.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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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후 연금을 많이 받아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돼있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사업소득 또는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피부양자 가운데 만 2천 명의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평균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은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돼, 연금이나 기타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금이나 기타 고소득자들의 피부양자 등재로, 사업이나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 종합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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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 입력 2012-06-18 13:03:34
    뉴스 12
<앵커 멘트> 퇴직후 연금을 많이 받아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돼있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사업소득 또는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피부양자 가운데 만 2천 명의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평균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은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돼, 연금이나 기타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금이나 기타 고소득자들의 피부양자 등재로, 사업이나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 종합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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