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의 화재 안전기준이 일부 개정돼 고시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구의 명칭을 법률과 동일하게 소화기와 자동 소화장치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를 소화 약제별로 구분하고 아파트 주방에만 설치하던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오피스텔 주방에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구의 명칭을 법률과 동일하게 소화기와 자동 소화장치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를 소화 약제별로 구분하고 아파트 주방에만 설치하던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오피스텔 주방에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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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 화재 안전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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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18 13:37:02
소화기구의 화재 안전기준이 일부 개정돼 고시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구의 명칭을 법률과 동일하게 소화기와 자동 소화장치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를 소화 약제별로 구분하고 아파트 주방에만 설치하던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오피스텔 주방에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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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실 기자 weez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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