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파생금융시장에서 착각이나 실수로 체결된 거래를 구제하는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착오주문으로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는 직전 약정가를 기준으로 주가지수선물은 3%, 3년 국채선물은 0.5%, 10년 국채선물은 0.9%, 미국달러선물은 1.5% 등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는 착오로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착오주문으로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는 직전 약정가를 기준으로 주가지수선물은 3%, 3년 국채선물은 0.5%, 10년 국채선물은 0.9%, 미국달러선물은 1.5% 등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는 착오로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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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시장 착오 거래 구제제도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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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18 13:50:05
오는 25일부터 파생금융시장에서 착각이나 실수로 체결된 거래를 구제하는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착오주문으로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는 직전 약정가를 기준으로 주가지수선물은 3%, 3년 국채선물은 0.5%, 10년 국채선물은 0.9%, 미국달러선물은 1.5% 등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는 착오로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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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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