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 제한적 허용”

입력 2012.06.19 (07:20) 수정 2012.06.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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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난치병 환자들에 대해 최후 수단으로 여태껏 써본 적도 없고,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치료법을 쓰는 것을 이른바 '임의비급여'진료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원칙적으론 안되지만,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허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당국이 예외 없이 불법으로 간주해 온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칙적으론 금지지만, 엄격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의학적 안정성이나 충분한 설명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병원이 증명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병원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가 있고, 보건 당국이 허가한 법정비급여 이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비급여' 진료가 있습니다.

6년 전 백혈병환우회가 제기한 진료비 불법 과다청구 민원으로 임의비급여 문제가 불거졌고, 복지부가 이 병원에 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측이 주장한 임의비급여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정당성을 병원 스스로 증명하라면서 1,2심의 병원 측 승소판결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인터뷰> 박해관(여의도성모병원 진료부원장) : "시급했는지 보호자와 환자의 동의를 구했는지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임의비급여항목도 일부는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는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며, 결국, 환자 부담을 늘린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 "152904 분명히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게 되면,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가계파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임의비급여를 일부 인정한 이번 판결로, 환자 부담과 의사의 재량권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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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 제한적 허용”
    • 입력 2012-06-19 07:20:32
    • 수정2012-06-19 08:22:4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난치병 환자들에 대해 최후 수단으로 여태껏 써본 적도 없고,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치료법을 쓰는 것을 이른바 '임의비급여'진료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원칙적으론 안되지만,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허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당국이 예외 없이 불법으로 간주해 온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칙적으론 금지지만, 엄격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의학적 안정성이나 충분한 설명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병원이 증명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병원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가 있고, 보건 당국이 허가한 법정비급여 이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비급여' 진료가 있습니다. 6년 전 백혈병환우회가 제기한 진료비 불법 과다청구 민원으로 임의비급여 문제가 불거졌고, 복지부가 이 병원에 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측이 주장한 임의비급여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정당성을 병원 스스로 증명하라면서 1,2심의 병원 측 승소판결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인터뷰> 박해관(여의도성모병원 진료부원장) : "시급했는지 보호자와 환자의 동의를 구했는지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임의비급여항목도 일부는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는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며, 결국, 환자 부담을 늘린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 "152904 분명히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게 되면,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가계파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임의비급여를 일부 인정한 이번 판결로, 환자 부담과 의사의 재량권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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