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도 늘고 한옥 가격도 뛰고 있는데요.
까다로운 건축법 때문에 낡고 오래된 한옥의 일부를 고치거나 수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서울시내에 낡고 오래된 한옥을 개축하거나 수선을 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옥으로 개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특례를 적용해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제한이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으로 인해 한옥의 일부를 수선하는 것조차도 어려워 보존 가치가 높은 한옥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한옥을 새로 지을 때는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생략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엔 연면적의 10% 또는 1개층 이내 변경만 심의가 생략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의 10%를 넘지 않는 변경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로 추가하고 이를 건축조례에 명기해 도심 내 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졌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니다.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도 늘고 한옥 가격도 뛰고 있는데요.
까다로운 건축법 때문에 낡고 오래된 한옥의 일부를 고치거나 수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서울시내에 낡고 오래된 한옥을 개축하거나 수선을 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옥으로 개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특례를 적용해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제한이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으로 인해 한옥의 일부를 수선하는 것조차도 어려워 보존 가치가 높은 한옥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한옥을 새로 지을 때는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생략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엔 연면적의 10% 또는 1개층 이내 변경만 심의가 생략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의 10%를 넘지 않는 변경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로 추가하고 이를 건축조례에 명기해 도심 내 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졌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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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낡고 오래된 한옥 개축·수선 쉬워진다
-
- 입력 2012-06-19 12:49:04
<앵커 멘트>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도 늘고 한옥 가격도 뛰고 있는데요.
까다로운 건축법 때문에 낡고 오래된 한옥의 일부를 고치거나 수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서울시내에 낡고 오래된 한옥을 개축하거나 수선을 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옥으로 개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특례를 적용해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제한이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으로 인해 한옥의 일부를 수선하는 것조차도 어려워 보존 가치가 높은 한옥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한옥을 새로 지을 때는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생략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엔 연면적의 10% 또는 1개층 이내 변경만 심의가 생략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의 10%를 넘지 않는 변경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로 추가하고 이를 건축조례에 명기해 도심 내 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졌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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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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