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 4인 공백 땐 재판 기능 마비”

입력 2012.06.20 (06:07) 수정 2012.06.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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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 지연으로 대법관 4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재판 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4인 공백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통해, 신임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가 늦어져 다음달 10일 공석이 생길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소부의 운영도 파행이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이 결원되더라도 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합의체의 특성상 결원 상태로 합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다수 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된다며 1부의 경우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해 재판이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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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법관 4인 공백 땐 재판 기능 마비”
    • 입력 2012-06-20 06:07:01
    • 수정2012-06-20 07:29:19
    사회
대법원은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 지연으로 대법관 4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재판 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4인 공백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통해, 신임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가 늦어져 다음달 10일 공석이 생길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소부의 운영도 파행이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이 결원되더라도 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합의체의 특성상 결원 상태로 합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다수 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된다며 1부의 경우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해 재판이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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