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룸살롱 접대’ 최종원 前 의원 기소유예

입력 2012.06.20 (06:07) 수정 2012.06.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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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최종원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전 의원이 제공받은 향응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구체적 청탁이 없었고, 의도적이거나 계획된 술자리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모 씨는 국회 문방위 소속이었던 최 전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9월 피감 기관인 KT의 조 모 전무 등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술값을 KT측이 계산했다며 최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조 전무 등으로부터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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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룸살롱 접대’ 최종원 前 의원 기소유예
    • 입력 2012-06-20 06:07:02
    • 수정2012-06-20 07:29:18
    사회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최종원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전 의원이 제공받은 향응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구체적 청탁이 없었고, 의도적이거나 계획된 술자리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모 씨는 국회 문방위 소속이었던 최 전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9월 피감 기관인 KT의 조 모 전무 등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술값을 KT측이 계산했다며 최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조 전무 등으로부터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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