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식별 번호나 개인 비밀 외 수사 기록은 공개 대상”

입력 2012.06.20 (06:07) 수정 2012.06.20 (0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나 개인의 비밀을 포함하지 않은 수사 기록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모 씨가 자신이 고소한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중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소 등 개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방해할 위험이 있어 '비공개대상'이지만, 그 외의 개인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 데 대해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 피의사건 기록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를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인 식별 번호나 개인 비밀 외 수사 기록은 공개 대상”
    • 입력 2012-06-20 06:07:02
    • 수정2012-06-20 07:29:18
    사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나 개인의 비밀을 포함하지 않은 수사 기록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모 씨가 자신이 고소한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중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소 등 개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방해할 위험이 있어 '비공개대상'이지만, 그 외의 개인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 데 대해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 피의사건 기록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를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