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공격’ 제보자 62년 만에 재심 결정

입력 2012.06.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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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복역했던 재미교포가 62년만에 법원의 재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6.25전쟁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82살 홍윤희 씨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 국방부 한국전쟁사 집필자인 로이 애플먼이 작성한 '홍의 정보'라는 문건은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군 후보생 홍 씨가 인민의용군에 입대했다 1950년 1월 탈출해 국군으로 돌아온 뒤 북한군의 총공격 정보를 알렸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한국군 후보생으로 대기하던 중 낙오했던 홍씨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인민의용군에 입대했다가 인민군 총공격 정보를 접하고 탈출해 국군에 귀순했지만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홍 씨는 1955년까지 복역한 뒤 미국으로 이민갔고, 지난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로이 애플먼의 한국전쟁사 자료를 보던 중 자신의 제보 내용이 담긴 '홍의 정보'라는 문건을 발견하고, 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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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총공격’ 제보자 62년 만에 재심 결정
    • 입력 2012-06-20 06:07:02
    사회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복역했던 재미교포가 62년만에 법원의 재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6.25전쟁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82살 홍윤희 씨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 국방부 한국전쟁사 집필자인 로이 애플먼이 작성한 '홍의 정보'라는 문건은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군 후보생 홍 씨가 인민의용군에 입대했다 1950년 1월 탈출해 국군으로 돌아온 뒤 북한군의 총공격 정보를 알렸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한국군 후보생으로 대기하던 중 낙오했던 홍씨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인민의용군에 입대했다가 인민군 총공격 정보를 접하고 탈출해 국군에 귀순했지만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홍 씨는 1955년까지 복역한 뒤 미국으로 이민갔고, 지난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로이 애플먼의 한국전쟁사 자료를 보던 중 자신의 제보 내용이 담긴 '홍의 정보'라는 문건을 발견하고, 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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