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 송달 절차 안 지키면 국내 효력 없어”

입력 2012.06.20 (06:07) 수정 2012.06.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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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액정기술 관련 회사의 대표 S 씨가 미국에서 내려진 판결의 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 씨가 워싱턴주법에 따른 응소기간을 따르지 않고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의 승소 판결은 적법하지 않은 송달절차로 이뤄진 만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국 판결은 그 자체로 무효인 만큼 추후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응소기간을 바로잡았다고 해도 판결의 효력이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씨는 한국의 A사가 지난 2002년 자신의 미국회사 자산을 인수해 디스플레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맺은 출자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미국 워싱턴주 클라크 카운티 1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후 S씨는 이를 근거로 한국 법원에 미국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파기환송을 맡은 재판부는 워싱턴주 대법관 출신 변호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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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법원 송달 절차 안 지키면 국내 효력 없어”
    • 입력 2012-06-20 06:07:34
    • 수정2012-06-20 07:29:18
    사회
미국에서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액정기술 관련 회사의 대표 S 씨가 미국에서 내려진 판결의 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 씨가 워싱턴주법에 따른 응소기간을 따르지 않고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의 승소 판결은 적법하지 않은 송달절차로 이뤄진 만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국 판결은 그 자체로 무효인 만큼 추후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응소기간을 바로잡았다고 해도 판결의 효력이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씨는 한국의 A사가 지난 2002년 자신의 미국회사 자산을 인수해 디스플레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맺은 출자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미국 워싱턴주 클라크 카운티 1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후 S씨는 이를 근거로 한국 법원에 미국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파기환송을 맡은 재판부는 워싱턴주 대법관 출신 변호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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