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시절 뇌물수수 변호사 유죄 확정

입력 2012.06.20 (06:14) 수정 2012.06.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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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검사 시절 사건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서울 서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 당시 고소사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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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검사 시절 뇌물수수 변호사 유죄 확정
    • 입력 2012-06-20 06:14:34
    • 수정2012-06-20 07:29:17
    사회
대법원 3부는 검사 시절 사건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서울 서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 당시 고소사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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