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다른미래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6.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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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의류 제조·판매사업자 '다른미래'에 과징금 2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천100만 원과 어음 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천500만 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 1천100만 원 등 총 6억 1천7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류브랜드 '마루', '노튼'을 운영해 온 '다른미래'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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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다른미래 과징금 부과
    • 입력 2012-06-20 08:57:43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의류 제조·판매사업자 '다른미래'에 과징금 2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천100만 원과 어음 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천500만 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 1천100만 원 등 총 6억 1천7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류브랜드 '마루', '노튼'을 운영해 온 '다른미래'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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