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업체에 세액 공제 확대

입력 2012.06.20 (11:05) 수정 2012.06.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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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FTA 적용 대상인 수출 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관세 조사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코트라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중소 수출협력업체가 복잡한 내용과 원가 등 정보공개에 부담을 느껴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꺼려하고 있다고 보고 현행 건당 만원, 연간 30만원 한도의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청은 내년부터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조사대상 선정비율 축소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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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업체에 세액 공제 확대
    • 입력 2012-06-20 11:05:04
    • 수정2012-06-20 11:06:56
    경제
내년부터 FTA 적용 대상인 수출 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관세 조사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코트라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중소 수출협력업체가 복잡한 내용과 원가 등 정보공개에 부담을 느껴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꺼려하고 있다고 보고 현행 건당 만원, 연간 30만원 한도의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청은 내년부터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조사대상 선정비율 축소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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