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포츠센터 이용료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다 중도에 해지했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등 소비자 분쟁이 올 상반기에만 136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스포츠센터에서 약관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다 중도에 해지했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등 소비자 분쟁이 올 상반기에만 136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스포츠센터에서 약관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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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센터 이용료 분쟁 6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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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0 17:38:20
최근 스포츠센터 이용료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다 중도에 해지했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등 소비자 분쟁이 올 상반기에만 136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스포츠센터에서 약관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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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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