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월급을 받는 일명 '바지사장'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영상장비 임대업체 대표 김모 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뒤, 김씨가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0년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영상장비 임대업체 대표 김모 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뒤, 김씨가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0년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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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바지사장’은 노동자…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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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0 18:53:37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월급을 받는 일명 '바지사장'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영상장비 임대업체 대표 김모 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뒤, 김씨가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0년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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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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