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바지사장’은 노동자…산재 인정”

입력 2012.06.20 (1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월급을 받는 일명 '바지사장'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영상장비 임대업체 대표 김모 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뒤, 김씨가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0년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법 “‘바지사장’은 노동자…산재 인정”
    • 입력 2012-06-20 18:53:37
    사회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월급을 받는 일명 '바지사장'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영상장비 임대업체 대표 김모 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뒤, 김씨가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0년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