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제부 신동욱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7 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가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에게 배포해 기사화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씨와 짜고 지난해 1월 육영재단의 운영권 다툼에 박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든 뒤 모 인터넷 매체에 기사화되도록 해 박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신 씨는 지난 2월 박 전 위원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7 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가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에게 배포해 기사화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씨와 짜고 지난해 1월 육영재단의 운영권 다툼에 박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든 뒤 모 인터넷 매체에 기사화되도록 해 박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신 씨는 지난 2월 박 전 위원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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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 위원장 명예훼손’ 신동욱 씨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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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0 18:54:28
검찰이 박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제부 신동욱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7 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가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에게 배포해 기사화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씨와 짜고 지난해 1월 육영재단의 운영권 다툼에 박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든 뒤 모 인터넷 매체에 기사화되도록 해 박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신 씨는 지난 2월 박 전 위원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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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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