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고용해 불법 게임장 운영 일당 적발

입력 2012.06.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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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저소득층에게 일당 10여만 원을 주고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고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41살 이모 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바지 사장 33살 이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쫒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씨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을 노려,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 1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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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사장’ 고용해 불법 게임장 운영 일당 적발
    • 입력 2012-06-20 19:08:15
    사회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저소득층에게 일당 10여만 원을 주고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고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41살 이모 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바지 사장 33살 이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쫒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씨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을 노려,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 1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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