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조례안 재의결…교과부 ‘대법원 제소’ 검토

입력 2012.06.20 (20:03) 수정 2012.06.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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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교권보호조례안이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또다시 의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다시 의결시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일 진보성향의 교육 위원들이 발의한 교권 조례가 의결되자 서울시 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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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6-20 20:03:30
    • 수정2012-06-20 20:03:40
    사회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교권보호조례안이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또다시 의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다시 의결시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일 진보성향의 교육 위원들이 발의한 교권 조례가 의결되자 서울시 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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