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없애려” 성폭행살인 30대 무기징역

입력 2012.06.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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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행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죄책감을 없애겠다며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7살 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1차 범행 이후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엄벌과 함께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강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뒤 또다른 20대 여성을 다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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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책감 없애려” 성폭행살인 30대 무기징역
    • 입력 2012-06-20 21:32:15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행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죄책감을 없애겠다며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7살 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1차 범행 이후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엄벌과 함께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강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뒤 또다른 20대 여성을 다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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