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소속 초선의원 19명이 국회의원 연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국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만 65살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 원씩 평생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진 의원 등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 비하면 국회의원 연금은 과도한 특혜임이 분명하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19대 국회에서 함께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만 65살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 원씩 평생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진 의원 등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 비하면 국회의원 연금은 과도한 특혜임이 분명하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19대 국회에서 함께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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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 초선, 의원 연금제 폐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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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1 08:04:57
민주통합당 소속 초선의원 19명이 국회의원 연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국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만 65살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 원씩 평생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진 의원 등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 비하면 국회의원 연금은 과도한 특혜임이 분명하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19대 국회에서 함께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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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기자 h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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