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후방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낙후문제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후방 군 부대 인근 지역 개발과 주민복지 개선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군사시설 주변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회 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을 때도 정부로부터 우선적인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후방 군 부대 인근 지역 개발과 주민복지 개선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군사시설 주변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회 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을 때도 정부로부터 우선적인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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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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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5 06:06:28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후방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낙후문제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후방 군 부대 인근 지역 개발과 주민복지 개선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군사시설 주변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회 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을 때도 정부로부터 우선적인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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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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