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허위 제보’ 기륭전자 조합원 무죄

입력 2012.06.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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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제보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4월 농성 중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용변 중 경찰관 김모 씨가 화장실 문을 열었고,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관 김 씨가 박 씨에게 "나오라"는 말만 했을 뿐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1,2심 재판부는 CCTV 확인 결과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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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추행 허위 제보’ 기륭전자 조합원 무죄
    • 입력 2012-06-25 06:07:12
    사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제보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4월 농성 중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용변 중 경찰관 김모 씨가 화장실 문을 열었고,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관 김 씨가 박 씨에게 "나오라"는 말만 했을 뿐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1,2심 재판부는 CCTV 확인 결과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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