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2개월간 600회 거래는 과당 매매”

입력 2012.06.25 (06: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 한 종목을 3년 가까이 600회 넘게 거래했다면 과당매매로 인정돼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투자자 박모 씨가 모 증권사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과당매매의 불법행위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32개월 동안 모두 6백여 차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회전율이 연평균 766%에 달해 거래량이 과도했고, 주식거래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달했다며 이는 전문가의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김씨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권유받고 2006년 3월 개별상품계좌를 개설한 다음 3억여 원을 투자했으나 김씨의 투자가 실패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32개월간 600회 거래는 과당 매매”
    • 입력 2012-06-25 06:16:15
    사회
증권사 직원이 주식 한 종목을 3년 가까이 600회 넘게 거래했다면 과당매매로 인정돼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투자자 박모 씨가 모 증권사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과당매매의 불법행위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32개월 동안 모두 6백여 차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회전율이 연평균 766%에 달해 거래량이 과도했고, 주식거래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달했다며 이는 전문가의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김씨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권유받고 2006년 3월 개별상품계좌를 개설한 다음 3억여 원을 투자했으나 김씨의 투자가 실패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