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주식 한 종목을 3년 가까이 600회 넘게 거래했다면 과당매매로 인정돼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투자자 박모 씨가 모 증권사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과당매매의 불법행위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32개월 동안 모두 6백여 차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회전율이 연평균 766%에 달해 거래량이 과도했고, 주식거래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달했다며 이는 전문가의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김씨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권유받고 2006년 3월 개별상품계좌를 개설한 다음 3억여 원을 투자했으나 김씨의 투자가 실패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투자자 박모 씨가 모 증권사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과당매매의 불법행위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32개월 동안 모두 6백여 차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회전율이 연평균 766%에 달해 거래량이 과도했고, 주식거래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달했다며 이는 전문가의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김씨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권유받고 2006년 3월 개별상품계좌를 개설한 다음 3억여 원을 투자했으나 김씨의 투자가 실패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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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32개월간 600회 거래는 과당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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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5 06:16:15
증권사 직원이 주식 한 종목을 3년 가까이 600회 넘게 거래했다면 과당매매로 인정돼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투자자 박모 씨가 모 증권사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과당매매의 불법행위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32개월 동안 모두 6백여 차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회전율이 연평균 766%에 달해 거래량이 과도했고, 주식거래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달했다며 이는 전문가의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김씨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권유받고 2006년 3월 개별상품계좌를 개설한 다음 3억여 원을 투자했으나 김씨의 투자가 실패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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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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