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미적용’ 안 알렸으면 계약 취소 사유”

입력 2012.06.2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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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게 세제 혜택을 받지못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김모 씨 등 4명이 분양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사들이 미분양 아파트의 과세특례를 강조했지만 김 씨 등이 분양받은 161제곱미터 형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광고 홍보물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약자들이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경기도 고양시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161.2제곱미터 형 아파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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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특례 미적용’ 안 알렸으면 계약 취소 사유”
    • 입력 2012-06-25 06:16:16
    사회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게 세제 혜택을 받지못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김모 씨 등 4명이 분양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사들이 미분양 아파트의 과세특례를 강조했지만 김 씨 등이 분양받은 161제곱미터 형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광고 홍보물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약자들이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경기도 고양시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161.2제곱미터 형 아파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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