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어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발언만을 근거로 김씨가 실제 살해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만취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어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발언만을 근거로 김씨가 실제 살해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만취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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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죽이겠다” 협박한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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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5 07:40:34
서울 남부지법은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어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발언만을 근거로 김씨가 실제 살해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만취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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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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