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교비 횡령’ 前 외고 이사장·교장 유죄 확정

입력 2012.06.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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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거액의 학교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외고 학교법인 전 이사장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수천만원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학교 전 교장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모자 관계인 김 씨와 이 씨는 청소 용역비를 과다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7억여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2007년 2월 한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딸을 전입학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이듬해 1월까지 5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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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액 교비 횡령’ 前 외고 이사장·교장 유죄 확정
    • 입력 2012-06-25 08:25:13
    사회
대법원 2부는 거액의 학교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외고 학교법인 전 이사장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수천만원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학교 전 교장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모자 관계인 김 씨와 이 씨는 청소 용역비를 과다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7억여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2007년 2월 한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딸을 전입학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이듬해 1월까지 5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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