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카 촬영’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2.06.25 (08:25) 수정 2012.06.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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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여성 수백 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면서, "교사라는 신분으로 학생들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씨가 찍은 사진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도 손가락 끝에 닿는 정도였고,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알게 돼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소재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220여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모두 55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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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몰카 촬영’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
    • 입력 2012-06-25 08:25:42
    • 수정2012-06-25 08:26:04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여성 수백 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면서, "교사라는 신분으로 학생들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씨가 찍은 사진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도 손가락 끝에 닿는 정도였고,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알게 돼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소재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220여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모두 55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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