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 얻은 '이적표현물'은 적극적인 '이적표현물 소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적단체 결성과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박 씨가 이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과 관련해 이적표현물 소지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가입단체인 '통일사랑청년회'에 가입해 사무국장과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수차례 이적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박 씨가 실천연대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관하던 '격주간 정세동향 6호' 문건과 관련해선 단체 메일로 보내진 문건인데다 해당 문건을 받은 박 씨의 메일 계정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이적표현물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적단체 결성과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박 씨가 이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과 관련해 이적표현물 소지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가입단체인 '통일사랑청년회'에 가입해 사무국장과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수차례 이적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박 씨가 실천연대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관하던 '격주간 정세동향 6호' 문건과 관련해선 단체 메일로 보내진 문건인데다 해당 문건을 받은 박 씨의 메일 계정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이적표현물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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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발송돼 보관된 이적표현물은 ‘소지죄’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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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5 08:38:36
단체로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 얻은 '이적표현물'은 적극적인 '이적표현물 소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적단체 결성과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박 씨가 이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과 관련해 이적표현물 소지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가입단체인 '통일사랑청년회'에 가입해 사무국장과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수차례 이적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박 씨가 실천연대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관하던 '격주간 정세동향 6호' 문건과 관련해선 단체 메일로 보내진 문건인데다 해당 문건을 받은 박 씨의 메일 계정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이적표현물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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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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