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은행 지점장 행세하며 금은방 절도
입력 2012.06.25 (09:03)
수정 2012.06.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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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금은방 주인이 포장하는 틈을 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58살 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금은방과 구두 판매점 등에서 귀금속이나 상품권을 살 것처럼 속인 뒤 포장하기 전 내용물만 빼내는 수법으로 2천2백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출소 20일만에 범행을 시작했으며 병원장이나 은행 지점장 행세를 하며 주인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금은방과 구두 판매점 등에서 귀금속이나 상품권을 살 것처럼 속인 뒤 포장하기 전 내용물만 빼내는 수법으로 2천2백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출소 20일만에 범행을 시작했으며 병원장이나 은행 지점장 행세를 하며 주인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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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은행 지점장 행세하며 금은방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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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5 09:03:45
- 수정2012-06-25 09:06:04
서울 관악경찰서는 금은방 주인이 포장하는 틈을 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58살 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금은방과 구두 판매점 등에서 귀금속이나 상품권을 살 것처럼 속인 뒤 포장하기 전 내용물만 빼내는 수법으로 2천2백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출소 20일만에 범행을 시작했으며 병원장이나 은행 지점장 행세를 하며 주인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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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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