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기·수도꼭지 등 절수 설비 기준 강화
입력 2012.06.25 (09:35)
수정 2012.06.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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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 설치되는 절수 변기와 절수 수도꼭지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양변기는 한 번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최대 15리터에서 6리터로, 소변기는 최대 4리터에서 2리터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전체 가구의 5%만 강화된 기준의 양변기 절수 설비를 설치해도 연간 3천만 톤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양변기는 한 번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최대 15리터에서 6리터로, 소변기는 최대 4리터에서 2리터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전체 가구의 5%만 강화된 기준의 양변기 절수 설비를 설치해도 연간 3천만 톤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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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기·수도꼭지 등 절수 설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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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5 09:35:56
- 수정2012-06-25 09:37:36
다음달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 설치되는 절수 변기와 절수 수도꼭지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양변기는 한 번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최대 15리터에서 6리터로, 소변기는 최대 4리터에서 2리터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전체 가구의 5%만 강화된 기준의 양변기 절수 설비를 설치해도 연간 3천만 톤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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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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