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CMA 계좌 등 압류해 12억 원 징수
입력 2012.06.25 (11:15)
수정 2012.06.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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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의 증권회사 CMA 계좌와 수익증권을 압류해 12억 6,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의로 된 CMA 계좌의 예탁금과 수익증권 3,267계좌를 두 차례에 걸쳐 압류한 결과 2,403계좌에서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CMA 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은 즉시 인출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된 수익증권은 압류사실을 알려 스스로 매각하도록 한 뒤 일정기간 자진 매각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의로 된 CMA 계좌의 예탁금과 수익증권 3,267계좌를 두 차례에 걸쳐 압류한 결과 2,403계좌에서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CMA 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은 즉시 인출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된 수익증권은 압류사실을 알려 스스로 매각하도록 한 뒤 일정기간 자진 매각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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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체납자 CMA 계좌 등 압류해 12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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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5 11:15:31
- 수정2012-06-25 11:16:01
서울시가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의 증권회사 CMA 계좌와 수익증권을 압류해 12억 6,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의로 된 CMA 계좌의 예탁금과 수익증권 3,267계좌를 두 차례에 걸쳐 압류한 결과 2,403계좌에서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CMA 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은 즉시 인출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된 수익증권은 압류사실을 알려 스스로 매각하도록 한 뒤 일정기간 자진 매각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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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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