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CMA 계좌 등 압류해 12억 원 징수

입력 2012.06.25 (11:15) 수정 2012.06.25 (11: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의 증권회사 CMA 계좌와 수익증권을 압류해 12억 6,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의로 된 CMA 계좌의 예탁금과 수익증권 3,267계좌를 두 차례에 걸쳐 압류한 결과 2,403계좌에서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CMA 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은 즉시 인출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된 수익증권은 압류사실을 알려 스스로 매각하도록 한 뒤 일정기간 자진 매각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체납자 CMA 계좌 등 압류해 12억 원 징수
    • 입력 2012-06-25 11:15:31
    • 수정2012-06-25 11:16:01
    사회
서울시가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의 증권회사 CMA 계좌와 수익증권을 압류해 12억 6,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의로 된 CMA 계좌의 예탁금과 수익증권 3,267계좌를 두 차례에 걸쳐 압류한 결과 2,403계좌에서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CMA 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은 즉시 인출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된 수익증권은 압류사실을 알려 스스로 매각하도록 한 뒤 일정기간 자진 매각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