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만 원 금품수수, 단 1회 비리도 해임”

입력 2012.06.25 (11:21) 수정 2012.06.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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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직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자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엔 업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해임 이상의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론 단 한 번이라도 이 같은 비리가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담당 부서장의 경우도 재임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하면 직위해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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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00만 원 금품수수, 단 1회 비리도 해임”
    • 입력 2012-06-25 11:21:50
    • 수정2012-06-25 11:22:53
    경제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직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자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엔 업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해임 이상의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론 단 한 번이라도 이 같은 비리가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담당 부서장의 경우도 재임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하면 직위해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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