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前 금감원 간부 징역 3년6월

입력 2012.06.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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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저축은행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56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천800만 원과 추징금 1억 5천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금감원 검사역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부실경영으로 퇴출당한 모 저축은행의 간부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4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5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씨는 다른 저축은행으로부터도 이사비 명목 등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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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비리’ 前 금감원 간부 징역 3년6월
    • 입력 2012-06-25 11:52:00
    사회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저축은행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56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천800만 원과 추징금 1억 5천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금감원 검사역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부실경영으로 퇴출당한 모 저축은행의 간부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4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5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씨는 다른 저축은행으로부터도 이사비 명목 등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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