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정부 지원

입력 2012.06.25 (13:01) 수정 2012.06.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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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낼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이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 1일부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규모는 평균 월급 35만원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월 보험료의 절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3분의1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다달이 국민연금 2만 2천 5백 원과 고용보험 2천 7백 50원 등 한해 30만3천 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사용자도 31만8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6.6%, 고용보험 가입률은 28.2%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실직과 노후생활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만큼 이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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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정부 지원
    • 입력 2012-06-25 13:01:44
    • 수정2012-06-26 0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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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낼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이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 1일부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규모는 평균 월급 35만원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월 보험료의 절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3분의1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다달이 국민연금 2만 2천 5백 원과 고용보험 2천 7백 50원 등 한해 30만3천 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사용자도 31만8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6.6%, 고용보험 가입률은 28.2%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실직과 노후생활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만큼 이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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