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정부 지원

입력 2012.06.25 (13:01) 수정 2012.06.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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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직에 대비하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절반을, 월급이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3분의1 정도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월급이 100만 원이면, 정부가 다달이 국민연금 2만 2천 5백원, 고용보험 2천7백50원 등 한해 30만 3천원을 지원하고, 사용자도 한 해 31만8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신청은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6.6%, 고용보험 가입률은 28.2%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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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정부 지원
    • 입력 2012-06-25 13:01:57
    • 수정2012-06-25 13:10:59
    사회
다음달 1일부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직에 대비하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절반을, 월급이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3분의1 정도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월급이 100만 원이면, 정부가 다달이 국민연금 2만 2천 5백원, 고용보험 2천7백50원 등 한해 30만 3천원을 지원하고, 사용자도 한 해 31만8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신청은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6.6%, 고용보험 가입률은 28.2%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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