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

입력 2012.06.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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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거래에서 모든 채무를 담보하던 기존 포괄근저당이 다음달부터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제히 전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의 근저당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포괄근저당에서 전환된 한정근저당의 담보 범위는 가계대출에선 담보대출에, 기업대출은 대출과 어음상 채무 등에만 한정됩니다.

또 기존 한정근저당의 담보 범위도 일괄적으로 축소됩니다.

한정근저당의 담보 범위에 보증과 신용카드 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 담보제공자와의 별도약정이 없으면 이를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서대출과 같이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기재됐을 때는 담보 범위는 차주가 받은 대출채무로 축소됩니다.

금감원은 근저당 관련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은행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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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은행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
    • 입력 2012-06-25 14:39:12
    경제
은행의 대출거래에서 모든 채무를 담보하던 기존 포괄근저당이 다음달부터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제히 전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의 근저당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포괄근저당에서 전환된 한정근저당의 담보 범위는 가계대출에선 담보대출에, 기업대출은 대출과 어음상 채무 등에만 한정됩니다. 또 기존 한정근저당의 담보 범위도 일괄적으로 축소됩니다. 한정근저당의 담보 범위에 보증과 신용카드 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 담보제공자와의 별도약정이 없으면 이를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서대출과 같이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기재됐을 때는 담보 범위는 차주가 받은 대출채무로 축소됩니다. 금감원은 근저당 관련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은행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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