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분석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요금이 청구되거나 TV와 인터넷, 전화 등을 결합한 상품 가운데 특정 분야의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부분해지를 못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이후 요금 청구'가 27.6%(126건)로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결합상품 중 일부품목 장애' 13.3%(61건), '방송서비스 장애' 7.9%(36건), '계약조건과 다른 요금청구' 7.4%(34건), '부가서비스 부당요금 청구' 7%(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위성방송이 39.2%(179건)로 가장 많았고 케이블TV 27.4%(125건), 유선방송 22.5%(103건), IPTV 10.9%(50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 중 소비자가 환급이나 배상, 계약해지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76.4%(349건)로 나타났다.
피해유발 사업자는 '전국 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포함)'가 51.6%(236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구열별SO 포함)' 46%(201건), '개별 SO 등 기타 사업자' 2.4%(11건)의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한 관계자는 "올들어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로 접수된 것만 54건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서비스 계약때 월 이용 요금, 위약금, 결합서비스, 의무사용(약정)기간 등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요청이 업체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금을 자동이체한 경우라면 해당 은행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부당한 요금 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요금이 청구되거나 TV와 인터넷, 전화 등을 결합한 상품 가운데 특정 분야의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부분해지를 못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이후 요금 청구'가 27.6%(126건)로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결합상품 중 일부품목 장애' 13.3%(61건), '방송서비스 장애' 7.9%(36건), '계약조건과 다른 요금청구' 7.4%(34건), '부가서비스 부당요금 청구' 7%(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위성방송이 39.2%(179건)로 가장 많았고 케이블TV 27.4%(125건), 유선방송 22.5%(103건), IPTV 10.9%(50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 중 소비자가 환급이나 배상, 계약해지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76.4%(349건)로 나타났다.
피해유발 사업자는 '전국 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포함)'가 51.6%(236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구열별SO 포함)' 46%(201건), '개별 SO 등 기타 사업자' 2.4%(11건)의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한 관계자는 "올들어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로 접수된 것만 54건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서비스 계약때 월 이용 요금, 위약금, 결합서비스, 의무사용(약정)기간 등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요청이 업체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금을 자동이체한 경우라면 해당 은행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부당한 요금 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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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서비스 소비자 피해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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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5 15:32:04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분석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요금이 청구되거나 TV와 인터넷, 전화 등을 결합한 상품 가운데 특정 분야의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부분해지를 못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이후 요금 청구'가 27.6%(126건)로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결합상품 중 일부품목 장애' 13.3%(61건), '방송서비스 장애' 7.9%(36건), '계약조건과 다른 요금청구' 7.4%(34건), '부가서비스 부당요금 청구' 7%(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위성방송이 39.2%(179건)로 가장 많았고 케이블TV 27.4%(125건), 유선방송 22.5%(103건), IPTV 10.9%(50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 중 소비자가 환급이나 배상, 계약해지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76.4%(349건)로 나타났다.
피해유발 사업자는 '전국 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포함)'가 51.6%(236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구열별SO 포함)' 46%(201건), '개별 SO 등 기타 사업자' 2.4%(11건)의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한 관계자는 "올들어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로 접수된 것만 54건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서비스 계약때 월 이용 요금, 위약금, 결합서비스, 의무사용(약정)기간 등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요청이 업체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금을 자동이체한 경우라면 해당 은행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부당한 요금 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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