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급보좌관제’ 헌법소원

입력 2012.06.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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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만든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심판 청구서에서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지방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처 인사권을 지방의회 통제와 견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경기도가 제기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조례안 무효 소송에서 "조례는 무효"라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고, 경기도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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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유급보좌관제’ 헌법소원
    • 입력 2012-06-25 16:06:08
    사회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만든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심판 청구서에서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지방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처 인사권을 지방의회 통제와 견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경기도가 제기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조례안 무효 소송에서 "조례는 무효"라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고, 경기도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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