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대생 성추행’ 고대 의대생 실형 확정

입력 2012.06.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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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고려대학교 의대생 2명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함께 여행간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고려대 의대생 박모씨와 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주민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 결정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박 씨 등이 피해자를 쫒아다니며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여행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의대 동기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 등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한모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려대 측은 지난해 9월, 박 씨 등에 대해 재입학이 불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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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기 여대생 성추행’ 고대 의대생 실형 확정
    • 입력 2012-06-28 13:03:28
    뉴스 12
<앵커 멘트>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고려대학교 의대생 2명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함께 여행간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고려대 의대생 박모씨와 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주민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 결정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박 씨 등이 피해자를 쫒아다니며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여행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의대 동기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 등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한모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려대 측은 지난해 9월, 박 씨 등에 대해 재입학이 불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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