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효신, 前 소속사에 15억 원 배상”

입력 2012.06.30 (06:54) 수정 2012.06.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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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씨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주장처럼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소속사에 이전해 줬다고 볼 수 없으며, 박 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전 소속사는 박 씨가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돼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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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효신, 前 소속사에 15억 원 배상”
    • 입력 2012-06-30 06:54:22
    • 수정2012-06-30 15:22:48
    사회
가수 박효신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씨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주장처럼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소속사에 이전해 줬다고 볼 수 없으며, 박 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전 소속사는 박 씨가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돼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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