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낚시 광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

입력 2012.06.3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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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품가격보다 값을 싼 것 처럼 속인 '낚시성' 배너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이베이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베이의 입점업체가 띄운 해당 배너광고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이베이 측이 배너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광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광고를 한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이베이가 자진해 광고를 중단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5일 정도 게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위법사실이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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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낚시 광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
    • 입력 2012-06-30 06:54:22
    사회
실제 제품가격보다 값을 싼 것 처럼 속인 '낚시성' 배너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이베이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베이의 입점업체가 띄운 해당 배너광고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이베이 측이 배너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광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광고를 한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이베이가 자진해 광고를 중단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5일 정도 게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위법사실이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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