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뮤비 사전 등급심사 시행
입력 2012.07.01 (10:36)
수정 2012.07.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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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들 중순부터 뮤직비디오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달 18일부터 <영화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해, 뮤직비디오도 사전심사를 받아야, 인터넷 등으로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뮤직비디오도 전체관람가,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관람가 등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방송전파를 타는 뮤직비디오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 심의를 거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용에 비해 노출 수위 등이 높아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달 18일부터 <영화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해, 뮤직비디오도 사전심사를 받아야, 인터넷 등으로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뮤직비디오도 전체관람가,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관람가 등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방송전파를 타는 뮤직비디오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 심의를 거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용에 비해 노출 수위 등이 높아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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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뮤비 사전 등급심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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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1 10:36:12
- 수정2012-07-01 14:50:04
다음들 중순부터 뮤직비디오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달 18일부터 <영화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해, 뮤직비디오도 사전심사를 받아야, 인터넷 등으로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뮤직비디오도 전체관람가,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관람가 등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방송전파를 타는 뮤직비디오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 심의를 거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용에 비해 노출 수위 등이 높아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달 18일부터 <영화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해, 뮤직비디오도 사전심사를 받아야, 인터넷 등으로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뮤직비디오도 전체관람가,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관람가 등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방송전파를 타는 뮤직비디오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 심의를 거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용에 비해 노출 수위 등이 높아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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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희 기자 young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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