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기에 대해 WTO, 세계무역기구 항소 기구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항소 기구는 지난달 29일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기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미국 내 유통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미국 원산지 표기 규정상 육류가 미국산으로 분류되려면 동물이 미국 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돼야 하며 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살만 미국에서 한 경우에는 미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WTO 패널이 지난해 11월 육류 원산지 표기를 규정 위반으로 판정하자 상급 기관인 WTO 항소 기구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항소 기구 판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항소 기구는 지난달 29일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기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미국 내 유통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미국 원산지 표기 규정상 육류가 미국산으로 분류되려면 동물이 미국 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돼야 하며 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살만 미국에서 한 경우에는 미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WTO 패널이 지난해 11월 육류 원산지 표기를 규정 위반으로 판정하자 상급 기관인 WTO 항소 기구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항소 기구 판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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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美 육류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거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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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1 15:10:50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기에 대해 WTO, 세계무역기구 항소 기구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항소 기구는 지난달 29일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기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미국 내 유통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미국 원산지 표기 규정상 육류가 미국산으로 분류되려면 동물이 미국 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돼야 하며 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살만 미국에서 한 경우에는 미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WTO 패널이 지난해 11월 육류 원산지 표기를 규정 위반으로 판정하자 상급 기관인 WTO 항소 기구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항소 기구 판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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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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