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 심리로 열린 안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것은 금품수수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돈봉투를 준 적도, 전달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 6월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 심리로 열린 안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것은 금품수수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돈봉투를 준 적도, 전달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 6월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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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대 돈봉투’ 안병용 징역 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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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2 15:40:34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 심리로 열린 안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것은 금품수수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돈봉투를 준 적도, 전달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 6월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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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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