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대 돈봉투’ 안병용 징역 8월 구형

입력 2012.07.02 (15: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 심리로 열린 안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것은 금품수수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돈봉투를 준 적도, 전달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 6월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전대 돈봉투’ 안병용 징역 8월 구형
    • 입력 2012-07-02 15:40:34
    사회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 심리로 열린 안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것은 금품수수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돈봉투를 준 적도, 전달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 6월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